
충남도가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규모 농지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도는 11일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 개편안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1㎡ 미만 농지를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에게 연 5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존 농지 이양 지원 체계 및 변경 사항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농지 이양 은퇴직불’ 사업을 도입해 65∼84세 고령 농업인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6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48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에 맞춰 2023년부터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주민등록을 둔 고령 은퇴농(농업경영체 전부 말소)에게 1㎡ 기준 △매도 시 연 500만 원 △매도 조건부 임대 시 연 350만 원을 최대 10년간 추가 지원한다.
소규모 농지 이양 지원 확대 이유충남도 내 농지 면적 1㎡ 미만 농가가 전체의 6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소규모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들이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서는 1㎡ 미만의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연 50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경영 등록 말소 기준을 기존 ‘부부 모두’에서 ‘신청인만’으로 완화해 참여 문턱을 낮췄으며, 지급 방식도 매월 또는 연 1회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구체적 지원 변화이 같은 개편에 따라, 0.5㎡(5000㎡)의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지원금이 기존보다 250만 원 늘어난 총 800만 원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정부 은퇴직불 300만 원과 도 추가 지원 250만 원을 포함해 총 550만 원이 지급됐으나, 개편 후 도 지원금이 500만 원으로 증가하면서 총 지급액이 800만 원에 이른다.
충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충남은 전국 대비 농업인 감소폭과 고령화 비율 증가폭이 높아, 청년농 유입 없이는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이 고령 은퇴농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농에게는 경영 기반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형 고령은퇴농 농지 이양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정부 ‘농지 이양 은퇴직불’ 대상에 선정된 65∼84세 고령 농업인 중 △충남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이다. 신청은 각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 또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