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직불금 신청은 2월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가능
면적직불금 단가 5% 인상, 신청 기한 및 정보 변경 기간 확대
비대면·방문 신청 가능,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 필요
신청 후 의무 교육 이수 필수, 추가 신청 불가
비대면 신청 2월 말까지, 방문 신청 3월~4월 말까지 접수
충청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신청을 2월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올해부터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기존보다 5% 인상돼, 1헥타르(㏊, 약 3000평)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한이 기존보다 20일 연장돼 9월 30일까지로 확대됐다.
비대면 및 방문 신청 방법 및 기한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방식과 방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농업인은 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은 대표번호 ☎1334를 통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 기한은 2월 말일까지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1334 통합콜센터나 해당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하면 된다.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라며 “신청 대상자는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 기간 내 신청을 마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직불금 신청자들은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 이수 또한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한편,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매년 지급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오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익직불금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