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는 10일 야간시간을 활용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국 소속 6개 부서에서 27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세종시 세원관리과는 그동안 낮 시간대에 체납 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출퇴근 시간 등으로 인해 체납 차량을 적시에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13개 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차량이 다수 존재하는 지역을 선별해 1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액이 2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며, 과태료 기준으로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미납된 차량이 해당된다. 또한,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압류할 수 있다.
생업용 화물차나 소액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바로 압류하는 대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는 체납 차량 소유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경제적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납 세금이 있을 경우 빠르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납세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는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서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 단속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야간 단속은 세종시의 체납액 징수와 성실 납세 유도를 위한 강력한 조치이다. 향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의무를 더욱 강조하며, 공정한 납세 문화 확립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