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유행하면서 국내 방역당국도 유입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보완했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 유입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에볼라는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 등에 직접 또는 간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전파되며 잠복기는 2~21일이다.
유행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는 현지에서 환자와 야생동물 등의 접촉을 피하고, 귀국 후 21일 안에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기보다 1339나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야 한다.

국내 발생 아닌 ‘해외 유행 대비’…대응지침 개정
질병관리청은 2일 ‘제1급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을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이 에볼라 의심사례에 대응할 때 적용할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질병청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분디부교형 유행에 대응해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에볼라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경보 발령과 대응지침 개정을 국내에서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질병청은 9월 2일 발표에서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우간다 방문 뒤 의심증상을 보여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지만, 질병청이 6월 9일 기준으로 공개한 3건은 확인진단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에볼라, 어떻게 전파되나
에볼라바이러스병은 감염된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파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아프리카 등 유행지역에서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과일박쥐나 원숭이·고릴라·침팬지 등 영장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이들 동물을 식용으로 다루는 과정 등에서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람 사이에서는 에볼라 환자나 사망자의 혈액과 체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할 때 감염될 수 있다.
질병청이 제시하는 체액에는 혈액뿐 아니라 침, 땀, 구토물, 소변, 대변, 모유, 정액 등이 포함된다.
성접촉과 모유수유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에볼라를 감기나 독감처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전파되는 호흡기감염병과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질병청도 이번 유행과 관련해 감염자의 혈액·체액 등에 직접 접촉할 때 제한적으로 전파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
잠복기는 2~21일…출혈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냐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잠복기는 2~21일이다.
초기에는 발열과 식욕부진, 무력감, 허약감, 전신쇠약감, 근육통, 두통 등 다른 감염병에서도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후 오심과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이 주로 나타날 수 있다.
‘출혈열’이라는 이름 때문에 감염되면 반드시 심한 출혈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는 않다.
질병청은 출혈 증상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임상 경과 후기에 점상출혈이나 반상출혈, 점막출혈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심한 출혈은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발열이나 두통만으로 에볼라 감염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해외 유행지역 방문 여부와 환자·야생동물 등과의 접촉 가능성, 증상 등을 함께 확인하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거쳐야 한다.
유행지역 여행한다면 환자·야생동물 접촉 피해야
질병청은 에볼라 유행지역의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방문한다면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노출 행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고, 환자나 아픈 사람과의 직접·간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에볼라 의심환자나 사망자의 혈액·체액과 접촉해서는 안 되며, 에볼라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방문도 피하는 것이 좋다.
과일박쥐와 원숭이·침팬지 등 야생동물이나 동물 사체와의 직접·간접 접촉도 피해야 한다.
해당 동물이나 정체가 불분명한 동물의 혈액·체액·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말아야 한다.
질병청은 동굴 체험과 유행지역 내 성접촉을 자제하고,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도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출국 전에 질병관리청과 해외감염병 관련 공식 안내에서 방문 국가의 최신 발생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귀국 후 21일 동안 건강상태 살펴야
유행지역 방문자는 귀국한 뒤에도 잠복기인 21일 동안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야 한다.
질병청은 이 기간에 발열이나 식욕부진, 무력감, 근육통,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발진, 원인을 알 수 없는 멍이나 출혈 등의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해 안내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증상이 생겼을 때 의료기관을 바로 찾아가기보다 먼저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에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게 될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해외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질병청은 에볼라 중점검역관리지역 방문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을 통해 의료진에게 제공하고 있다.
의심환자 생기면 신고→역학조사→검사
국내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절차도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질병청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우간다 방문 후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생한 사람이 1339에 신고하면 먼저 역학조사를 한다.
조사 결과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사환자로 분류되면 관할 보건소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으로 이송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질병관리청이 확인진단검사를 실시한 뒤 확진되면 치료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해 치료하도록 했다.
따라서 유행지역을 다녀온 사람이 발열이나 복통 등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에볼라 환자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의심사례와 의사환자, 확진환자는 서로 다른 단계다.
의료기관 검사·이송 기준도 구체화
이번 지침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의사환자의 생화학·혈액학적 검사 등을 시행할 때 적용할 생물안전 기준도 보완했다.
일상적인 검사는 음압격리병동 안에 마련된 별도 전용 검사실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전용 검사실이 없을 때 적용할 시설 기준과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도 마련했다.
확진환자의 이송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임신과 분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산부 진료 권고사항과 에볼라 의심 또는 확진환자에게서 태어난 신생아의 관리·임상 안전 조치도 새로 포함됐다.
검체 채취와 운송, 환경 소독, 의료기관 감염관리, 폐기물 관리와 사망자 관리 기준도 보완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폭넓게 반영하여 의심사례 신고부터 역학조사 및 진단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단계별 대응 절차를 한층 구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까지 에볼라바이러스병 등 바이러스성출혈열의 국내 유입 사례는 없지만, 개정된 지침을 바탕으로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개정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교육해 현장 대응에 적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