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도 노인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새로운 차등 지급 방안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부부의 기초 연금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직역 연금(특정 직업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도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약 11조원 증액된 총 149조원의 2027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복지부 예산(본예산 및 기금 포함)은 올해 137조4,949억원 대비 약 8.2% 증가한 148조7,697억원이며, 미래 대응 기금 예산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확대된다.
기초 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2조6천억원(11%) 많아진 25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연금 지급 방식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되, 노인의 소득 구간을 △하위 30% △하위 30~45% △그 이상 3개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는 ‘하후(下厚)’ 방식으로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30% 약 348만 명에게는 월 38만원(현행보다 3만원 인상)을 지급하고, 30~45% 구간의 약 174만 명에게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월 35만9천원이 지급된다. 나머지 45% 이상 290만 명에는 기존과 동일한 월 35만원이 유지된다.
저소득 부부의 기초 연금 감액 비율 대폭 완화
부부 가구에 대한 감액 정책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수급자 부부 각각의 연금을 20% 감액했으나, 이번에 저소득층(소득 하위 45% 이하)에 해당하는 234만 명 부부 수급자의 감액률을 10%로 낮췄다. 또한 기존에 기초 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직역 연금(특정직업에서 받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11만 명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0%인 부부 가구는 연간 12만4천원 가량 늘어난 월 68만4천원을 받게 돼 경제적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2027년도 복지부 예산 확대와 기초연금 차등 지급 세부 내용
복지부 정책관은 “소득 구간별로 빈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 3만원의 추가금액을 책정했으며, ‘하후’ 차등지급 방식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결합하면 현재 기초 연금 체계보다 노인 빈곤율 완화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30년을 목표로 수급 대상자를 중위 소득 80% 이하로 제한하는 기존의 개편 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기초 연금 지급 대상 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민 연금과 연계된 다층 연금 체계를 감안해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기초 연금을 받아 다시 금액이 줄어드는 ‘줬다 뺏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돼 생계급여 지급액이 최대 5만5천원 상승할 전망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은 기초 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지원 강화를 통해 노인 복지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소득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차등 지급과 감액 완화 조치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