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하루 이용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확대한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등록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운영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갖춘 차량으로,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 횟수는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어난다.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이동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이용 절차도 개선된다. 장애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선 한 차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뒤 사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긴급 상황에서 이동이 지연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를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운영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과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군별 운행 여건을 고려해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배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차 서비스도 개선된다.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 시간을 전화로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대기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탑승을 지원한다.
안전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된다. 안전띠 착용이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안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당사자 등 36명이 참여한 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기도는 개정 지침을 지난 19일 확정해 공개했으며,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적용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