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결산법인은 올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이달 말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고환율·고유가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금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두 달 연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54만 5천 개를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예납 대상 법인 수는 전년도에 비해 1만 7천 개가량 증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1월~6월)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하는 제도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대기업 계열사는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반면 지난해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을 비롯해 2026년도에 신규 설립된 법인, 이자소득만 존재하는 비영리법인,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휴업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은 1개월(9월 30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11월 2일까지) 이내에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고환율과 고유가로 수익성이 악화했거나 홈플러스 관련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만 474개(세액 약 9,092억 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오는 11월 2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해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 법인은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분납 세액만 입력해 간단히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신재봉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및 맞춤형 세정 지원은 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