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염소고기와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10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양식 취급 업소 13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업소 4곳, 거짓 표시한 업소 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7년 2월부터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보양식으로 염소고기 소비가 급증한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염소고기 소비량은 2021년 6,600톤에서 2024년 1만3,000톤으로 약 9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량도 1,883톤에서 8,143톤으로 332% 늘었다.

단속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업소는 출입구에 '100% 국내산 흑염소'라고 안내했지만, 내부에는 호주산을 함께 사용한다고 표시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 또 다른 업소는 원산지를 '호주산·국내산'으로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호주산 염소고기만 사용해 흑염소탕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업소는 수입산 염소고기를 사용한 흑염소탕과 수육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협업해 정보 수집부터 현장 점검까지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염소고기 유전자 분석을 병행해 단속의 신뢰성을 높였다. 유전자 검사 대상 21개 품목은 모두 국내에서 사육되는 재래 흑염소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5개 업소는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