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 지정과 지정예고의 대상에서 완전 배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

5월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전날 공개한 개정안에서 투자경고 지정 요건에 시가총액 상위 100위 이내 종목을 제외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급등할 경우, 투자자에게 위험신호를 제공하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시장 안정장치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주가 급등 시 관련 종목을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세칙 제3조의3 제4항에 대해 새로운 3호와 4호 조항을 더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새롭게 명시된 3호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를 포괄하는 상장종목 중 전일 기준 시가총액 100위 권 이내 종목을 투자경고 지정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가총액 상위 100위 종목 투자경고 지정에서 전면 제외
거래소는 작년 말 이미 시총 상위 100위 종목에 대해 일부 초장기 불건전 거래 요건에 한해서만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제한적인 조항을 없애고 모든 투자경고 지정 조건에서 대형주를 아예 제외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 이는 대형 상장사에 대한 투자경고 부담 경감으로 풀이된다.

시장감시위원장 재량 예외 규정 신설로 유연한 대응 가능
또한, 시장감시위원장에게는 예외 조항 신설을 통해 위원장 재량에 따라 투자경고 지정 및 지정예고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을 예외로 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로 인해 시총 100위권 밖 종목이라도 위원회 판단에 따라 투자경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 예외 규정에 대해 “특수한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며,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의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5월 25일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 시행세칙 개정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정은 대형주에 대한 투자경고 지정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