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방(PC방), 키즈카페,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여가시설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4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34건의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겨울방학과 추운 날씨로 인해 실내 여가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도내 실내여가시설 360개소였으며, 이 중 33곳에서 3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위반 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17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 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 표시 위반 2건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소재 A스크린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총 5종의 식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또한, 평택시 C피씨방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양파드레싱 등 3종의 소스를 주방 내 실온 보관대로 옮겨 보관하고 있었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원산지 표시판에는 감자를 미국산으로 기재하고 실제로는 중국산 감자를 사용해 조리·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그동안 실내여가시설에서 신고 없이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공정한 영업 행위를 바로잡고, 도민들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실내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