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시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 2년 만에 80만 명의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해 더욱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자동신청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귀속연도 기준)에는 35만 명이 이 제도를 이용해 장려금을 받았으며, 지난해는 45만 명으로 2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누적 80만 명이 자동신청을 통해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취약계층을 위한 자동신청 도입 배경
국세청은 취약계층이 신청 기한을 놓치거나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상자가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신청을 진행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도입 초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4년부터는 전 연령대로 확대 적용된다. 지난해에는 대상 연령이 60세 이상으로 낮춰졌고, 그 결과 신청자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자동신청 통한 수급자 증가… 더 많은 국민 혜택 기대
자동신청이 도입되면서 장려금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16만 명, 18만 명이 직접 신청했으며, 자동신청자를 포함하면 2023년 151만 명, 지난해 63만 명이 장려금을 받았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동신청 대상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해 혜택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 신청 과정에서의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자동신청 제도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여 취약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장려금 수급률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