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부터 강연료·자문료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0.25%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가산세가 유예됐으나,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지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율이 0.125%로 경감된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기타소득 지급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연간 지급 명세서 가산세(1%)가 적용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강연료나 자문료를 지급한 사업자는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 명세서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일시적으로 강연이나 자문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제출해야 한다. 이는 전문 강사처럼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는 구별되며, 주요 대상으로는 강연을 진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라디오 및 TV 방송 해설이나 연기 심사 등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이 지식을 활용해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그리고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나 자산 및 권리의 양도·대여·사용 대가 등은 매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회 지급 명세서만 제출하면 된다.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도입… 복지 인프라 구축 활용
국세청은 20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도입해 소득 기반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일용근로소득,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등의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강연료 및 자문료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이 해당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매월 평균 92만 9000명의 사업자가 719만 8000명에게 관련 소득을 지급하고 이를 신고했다. 특히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작년에는 약 3만 명의 사업자가 47만 명에게 강연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특히,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할 경우 연간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홈택스에는 다양한 기능이 도입됐다. 먼저, 제출화면 간소화 기능을 통해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지난달 제출한 자료를 불러와 변동 사항만 수정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소득구분 따라하기 기능을 통해 대화형 안내를 제공하여 소득 유형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정확한 소득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연료 및 자문료 지급과 관련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복지 인프라 구축이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홈택스의 신고 편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신고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사업자들은 반드시 신고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