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청소년이 주도하는 딥페이크 범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의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경찰 수사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은 AI 기반의 편집 기술을 이용해 유명 연예인은 물론 친구나 선생님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공유했다. 문제는 많은 청소년 가해자들이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는다.
수원대학교 폭력예방강사 이택호 교수는 "청소년들은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윤리 교육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초기부터 강력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 단장 역시 "10대라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소년법 개정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AI 기술, 청소년들의 ‘장난감’이 되다
딥페이크 기술은 원래 영상 및 음성을 합성해 가상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데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악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술이 이제는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같은 반 친구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SNS 단체방에 공유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그냥 장난이었다, 친구들이 재미있어할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학교를 그만둘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택호 교수는 "디지털 세대인 Z세대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지만, 윤리의식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대 가해자 80%… 소년법의 사각지대?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 대상이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만으로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10대 가해자의 경우 '소년법' 적용으로 인해 처벌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최근 검거된 청소년 가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라서 강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10대 가해자라고 해도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보미 단장은 "현행 소년법은 범죄 예방보다는 가해자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해결책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영상 삭제조차 쉽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 번 온라인에 유포된 영상은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2차 피해에 시달린다.
실제로 한 유명 스트리머는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를 입은 후 "가짜 영상이라는 걸 알아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두렵다"며 결국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단순히 명예 훼손을 넘어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그러나 현재의 법적 대응만으로는 이러한 피해를 완전히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도 인터넷상에서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더욱이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유사한 피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다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수원대학교 폭력예방강사 이택호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고통을 고려해 법적·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영상 삭제 지원부터 정신 건강 치료까지 포괄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과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방 교육과 강력한 법적 대응이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원대학교 폭력예방강사 이택호 교수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은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지만, 그에 대한 윤리의식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청소년들이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미성년자 가해자들이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축복봉사단 김보미 단장은 "10대 가해자라고 해도 피해자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소년법을 개정해 청소년 가해자들도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딥페이크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성범죄 관련 콘텐츠가 자동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청소년 가해자들의 범죄율이 증가하는 만큼, 예방 교육과 강력한 법적 대응을 병행해야 한다. 이택호 교수와 김보미 단장 역시 "기술 발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지금이야말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법적 제재와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