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세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전통주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으로, 제도 개선 및 생산 역량 강화, 국내 판로 확대, 해외 시장 개척 등이 핵심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의 범위 확대다. 기존에는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맥주 등 발효주류에 한해서만 소규모 면허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소규모 면허의 경우 기존 대형 양조장보다 10분의 1 수준의 시설만 갖추면 면허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술의 출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세 감면 혜택 확대, 소규모 양조장 부담 완화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현재 연간 500㎘ 이하의 발효주류 제조업체에만 50% 주세 감면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를 1000㎘ 이하로 확대하고 30% 감면 구간을 신설해 보다 많은 양조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특산주의 원료 조달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주요 원료 3개가 모두 지역 농산물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 이상만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양조장의 원료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통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지원도 강화된다. 국산 미생물을 활용한 양조 연구를 확대하고, 우수 제품의 성분 분석을 기반으로 품질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 지표를 구축한다. 또한, 신규 양조장 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기초 기술 확보를 돕는다.
아울러, 전통주 전용 자금 지원 및 창업 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 지원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양조장의 성장 기반을 다진다. 이를 통해 전통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주를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K-미식 전통주 벨트’ 조성과 찾아가는 양조장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전통주 체험형 관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협업해 전통주 전용 기획전을 운영하고, 대형마트 및 편의점 입점을 지원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공공기관의 전통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용 카드(클린카드) 사용 지침을 개선하는 등 공공부문에서도 전통주 소비를 장려할 방침이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주요 외교 행사에서 전통주를 공식 건배주로 활용하도록 하고, 외교관을 대상으로 한식과 전통주 페어링 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전통주가 공항 면세점에 우대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 협의회를 운영해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통주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식과 함께 전통주를 소개하는 ‘전통주 건배주 가이드북’을 제작해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에게 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 전통주가 국내외에서 더욱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전통주 산업은 보다 다양한 제품군과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