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익직불금 접수는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면적직불금 단가가 5% 인상된 것이 특징이다.
공익직불제란?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농업을 통해 식품 안전과 환경 보호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 제도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본직불제에서는 소규모 농가(0.5ha 이하)에게 연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된다. 그 외 농업인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며, 올해부터 단가가 ha당 136만~215만 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방법 및 일정비대면 신청은 2월 28일까지 진행되며, 2024년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업인 중 등록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가 발송됐다. 해당 문자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문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농업인, 신규 신청자, 농업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자 등이 방문 접수 대상이다.
신청 후 5월부터 10월까지 시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2월에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부정수급 방지 및 문의 안내경기도는 대상자 누락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신청 및 서류 점검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직불금 지급을 위해 철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 관련 상세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 홈페이지(www.mafra.go.kr/gon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관원 콜센터(1644-8778)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