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물납 기업 40% 폐업, 경영 의지 상실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기업 중 40%가 문을 닫았다는 정부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는 상속세 납부 후 경영 의지와 능력을 상실한 상속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P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11곳의 기업이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으며, 이 중 126곳(40.5%)이 휴업이나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 문을 닫은 기업들은 대부분 물납 후 몇 년 이내에 가업을 정리했으며, 심지어 3개월 만에 폐업한 사례도 있었다. 사실 현금도 부족할 뿐더러 의욕 상실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비 상장 주식 현금화 실패, 기업 지속 가능성 위협
주식 물납 제도는 최대 주주가 상속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여력이 없을 때 주식으로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정부는 물납된 주식을 공개 매각하여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통해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현실은 제도의 취지와 크게 다르다.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기재부가 받은 비상장 주식의 총액 6조 2,795억원 중 현금화에 성공한 금액은 6,955억원에 불과해, 현금화 비율은 11%에 그쳤다. 물납된 주식은 대부분 지분율이 50%를 넘지 않아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며, 40%는 이미 휴업 상태로 전락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징벌적 상속세,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상속인의 경영 능력 부족으로 인한 기업 폐업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최고 세율이 50%(최대 주주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지속되는 한 중소기업들의 가업 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사망한 후 오너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는 무려 12조원에 달하며, 세금 납부를 위해 은행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은 가혹한 상속세가 백년 기업의 꿈을 가로막는 현실을 보여준다.
야당과 일부 시민 단체들은 상속세 완화를 ‘부자 감세’로 비판하고 있지만, 해외의 상황은 다르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24개국의 평균 최고 세율은 26%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1972년에 상속세를 폐지하였고, 미국은 2012년에 40%로 인하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6.4%가 ‘상속세율이 높다’고 응답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정치권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세율은 올리려 하는 작태를 버려야 할 것이다.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돈 있는 사람들,돈 많은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많은 후원금 주는 사람에게는 회장님 하면서 허리를 굽히지만 법령으로는 많이 회수하려는 이중 잣대,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물론 사기나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번 경우는 철저하게 회수 해야 하겠지만,정당하게 열정적으로 기업으로 번 돈 까지 악마화는 많은 생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