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상인 화재보험 가입, 더 쉬워진다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화재보험협회의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 신청을 인가하며,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장 상점들은 오래된 점포와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이다.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보험사들은 이러한 상점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해왔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 개선 공동 TF’를 구성하고,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화재보험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우선 인수하고 이를 여러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인수제도의 도입은 시장 상인의 경제적 안정성과 화재 피해 복구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상권 활성화 구역까지 포함되는 확대 조치는 상업 지구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화재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전통시장에서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시장 상인들은 보다 쉽게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화재 피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