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신고 5년간 482% 급증,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시급
최근 구미에서 4개월간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을 세 차례 신고했던 여성이 결국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Y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2 신고시스템에 ‘스토킹’ 코드가 신설된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9년 5,468건에서 2023년 31,824건으로 5년 사이 482% 증가했으며, 총 신고 건수는 85,881건에 달한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늘어나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 제9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현재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업을 통해 이 제도가 시행 중이나, 두 기관의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실시간 정보 공유와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해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법무부의 위치추적관제시스템에서 경찰로 문자 신고가 발송되지만, 이는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 시스템과 112 신고 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ISP(정보전략계획)를 수립하고 약 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5,000만 원만 반영된 상태다.
Y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경우, 실시간 대응 체계가 부족해 피해자 안전 확보에 공백이 우려된다”며, “경찰과 법무부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 보호팀 역량 강화, 스토킹 범죄 모니터링 장비 지원,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 강화 등 추가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계속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과 법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적정한 예산이 확보된다면 피해자 안전과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