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교제폭력 3법’ 발의
K 의원은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교제폭력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사건, 거제 교제 살인 사건,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연인이나 과거 연인이었던 사람들 간에 벌어진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을 잘 알고 있어 범행이 반복되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교제폭력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거나 이를 다룰 수 있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에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공백으로 인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교제 관계를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스토킹·교제폭력 방지법」,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근거를 마련한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K의원은 이 법안들이 교제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교제폭력의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더 이상 교제폭력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지 않도록 법안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폭력 3법이 통과된다면, 피해자 보호 절차가 명확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지며, 반복적인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제폭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