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세 과세 대상 급증, 세제 개편 목소리 커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상속세 대상이 2.4배 늘어나는 등 상속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사망자)은 1만9,944명으로, 2022년의 1만5760명보다 약 4000명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8357명이었고, 2020년에는 1만181명으로 처음 1만 명을 넘어선 뒤,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배우자나 자녀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은 더욱 넓은 범위에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상속세 결정 세액은 12조 3000억 원으로, 2022년의 19조 3000억 원보다 감소했지만, 2013년의 1조 3630억 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제 한도 27년째 동결, 중산층의 세금 부담 증가
상속세 과세 대상의 급증 원인은 최대 10억 원인 공제 한도가 1997년부터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20억 원 구간에 해당하는 신고자는 7849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하를 물려받은 사람은 4722명(25.9%)에 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지 않던 중산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2월 조세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개편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30%대로 인하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속세율을 30%로 낮추고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속세 제도가 20년 이상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망자 대비 상속세 과세자 비율이 종합부동산세의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세금 모두 부의 편중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과도한 세율로 인해 징벌적 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종부세는 세율 인하와 중과세 폐지로 납세자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상속세는 1999년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15%,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자와 과세 미달자를 포함한 피상속인 총 29만2545명 중 과세자는 1만9944명으로, 과세 비율은 6.82%에 이릅니다. 이는 2022년의 4.53%에 비해 1년 만에 2.29%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상속세 과세 비율은 2008년 처음으로 1%를 넘긴 이후, 2018년부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비율은 2.06%로 전년(6.13%) 대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금액이 상승한 영향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서면서, 서울 시민의 15%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2012년의 4.77%와 비교해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서울의 상속세 과세 비율은 전국 평균의 두 배에 달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상속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닌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의 징벌적 요소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