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새로운 인증제를 시행하며, 이와 동시에 전 주기에 걸쳐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배터리 생산 단계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안전성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1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제작사 자율 인증 방식을 탈피해,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제작자는 안전성 인증을 신청할 때 국토부에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하며, 국토부는 제출된 배터리 제원표를 토대로 안전성 시험을 수행한 후 인증서를 교부하게 된다. 이후 제작자는 해당 배터리의 인증 표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 연월과 일련번호를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식별번호를 부여해, 자동차 등록원부에 이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의 제작, 운행, 교체, 폐기 이력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안전성 인증을 받은 배터리가 지속적으로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적합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검사에는 배터리 생산지 단위로 3년마다 진행되는 생산공정 감독과 서류 평가가 포함된다. 또한, 배터리의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인증 절차를 통해 재검증을 받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이 전기차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대책’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은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확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배터리의 전 생애주기 이력을 관리해 사고 예방과 안정성 강화를 꾀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배터리 안전성 논란 해소와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시장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 생활 안전과 직결된 만큼, 이번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이력관리제 도입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 및 검사 체계가 자리 잡으면 전기차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는 미래형 친환경 차량 확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