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김장철을 맞아 김치 및 양념류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김치 재료의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사경은 도내 김치 및 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소 360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 및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 및 판매 ▲식품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특사경은 불법 행위 근절을 목표로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미등록 제조 등 불법행위 강력 처벌 예고
특사경에 따르면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해 배추와 무 등 김장철 주요 재료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원산지 위조나 품질 기준 미달 제품이 유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원산지표시법 및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단속 대상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단속 항목별로 위반 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등록되지 않은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기한을 넘긴 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마지막으로, 식품의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 근절 위해 법령 준수 안내문 제공 및 사전 예방 활동 추진
특사경은 단속과 함께 법령 준수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안내문에는 불법 행위 유형과 법령 준수사항이 담겨 있어, 김치 및 양념류 제조·판매 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김장철을 맞아 안심하고 재료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김치와 양념류의 불법 유통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