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시민수거단'을 모집합니다. 용인특례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시민수거단 신청을 접수하며, 선발된 시민은 2025년 상반기부터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거리 곳곳을 무분별하게 점령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효과적인 거리미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는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재물손괴 문제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수거단의 모집 인원은 총 38명으로,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해 현수막을 촬영하고 정비 실적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하며, 광고물 정비원,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등 관련 직종에 종사 중인 본인이나 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증명사진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된 시민은 위촉 절차와 교육 과정을 거쳐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시는 시민수거단이 수거한 불법 상업용 현수막에 대해 가로형 현수막은 장당 3,000원, 족자형 현수막은 장당 1,500원의 보상을 지급하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금이 책정됩니다. 이는 시민이 직접 거리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며,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 형태로 거리미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이 효과적인 거리미화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용인특례시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단을 구성, 11월 1일부터 모집에 나섭니다. 이번 제도는 시민이 직접 현수막 정비에 참여해 효과적인 거리 환경 개선과 더불어 참여 시민에게 일자리와 보상 혜택을 제공합니다.
불법현수막 시민수거단 제도는 불법 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정책입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