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받는다. 이번 지원은 24세 청년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일수가 10년을 초과한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간편한 신청 절차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
신청 절차는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진행된다. 주민등록초본 등 필수 서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간소화되어 신청자의 동의만 있으면 자동으로 제출된다. 특히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했던 기존 수령자는 별도 절차 없이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다. 다만 개인정보나 주소 변동이 있는 경우,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지역화폐 지급 –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청년기본소득은 12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원된다. 사용자는 카드를 수령한 뒤 등록하면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급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제적 여유를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제도는 24세 청년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경기도 내 정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