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속인 사업체가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K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이 2023년 기준 13만 8천여 개로 급증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회피하고자 직원 수를 낮춰 신고하거나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근로자를 보호받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인 미만으로 등록된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포함하면 실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의 수는 2018년 68,950개에서 2023년 138,008개로 증가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 기준으로는 5인 미만이지만, 실제 사업소득자까지 합치면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기업도 389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 A업체의 사례에서 근로자 B씨는 근로자 신분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사업소득자로 등록됐다. A업체는 10여 명이 일하는 회사였지만, B씨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이러한 위장 사업장은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임대·사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발견되었으며, 특히 일부 업종의 경우 위장 사업장이 3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K 의원은 “노동부의 미비한 근로감독과 처벌조항 부재가 위장 사업장의 증가를 부추겼다”며, “위장 근로계약의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위장 행위는 법을 준수하는 사업주들과의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는 이미 지적되었고, 2022년 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체불 임금 및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를 시정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은성 노무사는 “위장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는 적발되더라도 추가 비용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며,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불법 이익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 의원은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가짜 3.3% 소득세 납부 문제, 즉 사업소득자로 위장해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가 더욱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이러한 위장 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사례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기획 근로감독을 통해 위장 사업장 문제를 철저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그는 ‘상시근로자 수 축소 방지법’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5인 미만으로 위장된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공정한 경쟁과 근로자의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장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문제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와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한다. 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