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2일, 청소년의 나이 확인 절차와 관련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되며, 법률 개정으로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절차가 더욱 명확해지고,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월 대통령이 주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들이 신분을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하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정부는 숙박업 및 기타 관련 업종에서도 비슷한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부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 피시방, 공연장,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 사업자는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둘러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력·협박 등의 수단으로 나이를 속일 경우, 사업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이는 그동안 일부 업종에만 적용되던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대폭 확대해, 나이 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일부 내용이 시행되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규정은 공포 6개월 후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세부적인 행정처분 면제 기준과 방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부처가 협업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앞으로도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5개 법률 개정안은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조치로, 24시간 운영 시설 및 다양한 사업장에 신분증 요구 및 출입 제한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으로 인한 억울한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영업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보호와 더불어 선량한 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며,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