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에 약 5만 7천 개의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매장은 3천 곳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S 의원이 4대 편의점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의 편의점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5월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50m² 이상의 매장은 반드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들의 설치 비율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CU는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790개 매장에 경사로와 호출벨 등을 설치했지만, 신규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율은 2022년 8.9%에서 2024년 33.7%에 그쳤다. 세븐일레븐 역시 667개 매장에 경사로만 설치했고, GS25는 217개 매장에 최소한의 시설만 설치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2022년 기준 전국 편의점 57,617개 중 75.9%에 달하는 43,731개 매장이 50m² 이상의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매장은 불과 2,176곳에 그쳤다. 특히 GS25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S 의원은 "법 개정 이후에도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모든 편의점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소규모 시설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대한 50m² 기준은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S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2022년 법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전국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이 여전히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가 면적 기준을 확대하고 의무화 대상을 늘릴 경우,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는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다. 서미화 의원의 지적처럼, 정부가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실질적인 실행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