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해외취업 지원 프로그램 'K-MOVE'가 일부 청년들을 노동 착취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J 의원실에 따르면 코트라는 2019년 8월 외교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취업 박람회를 통해 3명의 한국 청년을 한국계 초밥 체인 ‘스시 베이(Sushibay)’에 취업하도록 연결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이미 한 달 전인
2019년 7월, 노동자 22명의 임금 약 1,700만 원을 체불한 전력이 있었고,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먼(Fair Work Ombudsman)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트라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청년들을 알선한 것이다.
결국 이 업체에서 노동 착취가 다시 발생했다. 호주 공정근로옴부즈먼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63명의 한국인 청년들로부터 약 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착취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발표했다. 코트라의 알선 이후 임금 착취의 피해는 더욱 커졌고, 호주 정부는 해당 업체에 138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코트라는 "2020년 이후 '스시 베이'가 K-MOVE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2020년 1월에도 월드잡플러스에 해당 업체의 채용 공고가 코트라의 이름으로 게재됐고, 이 공고 역시 호주 노동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공고는 주당 38시간 근무 조건에 연봉 38,000호주달러를 제시했지만, 이는 당시 호주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24년 8월 코트라가 주최한 해외취업박람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박람회에 참여한 A기업은 주당 38시간 근무 조건에 연봉 35,000호주달러를 제시했는데, 이는 호주 최저임금 기준 연봉보다 12,000호주달러 이상 낮았다. B기업 역시 최저 연봉을 제시했으나, 호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또다시 청년들이 불리한 조건에 처하게 되었다.
J 의원은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한다는 'K-MOVE' 사업이 실상은 'K-착취'로 변질됐다"며, "코트라는 실적 목표에 치중하지 말고, 취업 알선 기업이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인 공고에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이를 증명할 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트라의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K-MOVE'가 청년들에게 글로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 일부 사례에서는 노동 착취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호주의 한국계 기업에서 임금 체불 및 기록 조작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코트라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코트라는 더욱 철저한 기업 검증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코트라의 해외 취업 알선 사업이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노력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K-MOVE' 사업은 실적 중심의 접근이 아닌, 철저한 검증과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