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감면 제도에서 매년 약 216만 명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감면 대상자인 996만 명 중 약 22%에 달하는 인구로, 2024년 상반기에만 이들이 놓친 혜택은 약 1,740억 원에 이른다.
H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감면 혜택을 받은 인원은 780만 명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법적 감면 대상자 중 216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신비 감면 미적용 인구, 해마다 증가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인구는 2021년 203만 명에서 2024년 상반기 21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에만 통신비 감면 금액은 총 6,288억 원으로, 감면받은 인원의 1인당 월평균 통신비는 약 13,426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 216만 명이 놓친 금액은 상반기 동안 1,740억 원에 달한다.
취약계층 신청 절차 어려움 지적
통신비 감면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법적 의무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은 복잡한 신청 과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대리점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통신사, 사각지대 해소 노력 필요
H 의원 “법에 명시된 보편적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와 전기통신사업자는 감면 제도를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제도에서 216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와 통신사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면,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줄어들고 수혜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적 의무로 규정된 통신비 감면 제도는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통신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과 고령층의 신청 편의를 보장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