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단속은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주요 해안가 지역에서 진행되며,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 다양한 불법 행위가 그 대상이다.
이번 수사에서 특사경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불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첫 번째 대상이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 사항이다. 이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마지막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미표시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보관, 소분하는 행위 역시 집중 수사 대상이다. 이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한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한 위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이를 게시할 것을 권장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불법 행위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불법 행위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도민들의 제보는 공정한 영업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단속은 가을철 해안가를 찾는 관광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식품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원산지 허위 표시, 식품 표기 위반 등 각종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경우,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을철 해안가를 중심으로 경기도 특사경이 강력한 수사에 나섬에 따라, 도민들은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영업주들도 법규를 준수해 책임 있는 경영을 해야 하며, 도민의 건강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도민의 제보가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