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5인 이하 기업’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겉으로 보면 매우 정의롭고 타당해 보인다. 특히,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더 큰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일견 합리적이다.
필자는 공무원으로 10여 년 근무하다 현재 공인노무사로 활동 중이다. 공무원 시절이었다면 김 장관의 주장에 크게 공감했을 것이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하지만 공인노무사로서 4년 가까이 현장에서 경험한 5인 이하 영세기업의 실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이들 기업에 전면 적용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경영 악화로 자진 폐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현재 5인 이하 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전면 적용된다면, 특히 식당 같은 소규모 서비스업종의 노동시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결국 고용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은 일률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산업의 특성과 각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는 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저임금 논의 역시 매년 이러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 예시다.
따라서 법적 명분을 확보하는 데만 급급한 정책 추진보다는,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유연한 근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인 이하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세분화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보호책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5인 이하 기업'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제안은 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인 목적이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위험성 또한 크다. 일률적인 법 적용보다는 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영세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기대된다.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은 근로자의 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일률적인 법 적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산업 특성에 맞춘 유연한 접근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