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기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3차 모집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월 급여가 334만 원 이하이며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기도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병역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신청 연령이 연장된다.
올해 총 3만 6천 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게 되며, 이미 1, 2차 모집을 통해 2만 6천 명이 선정됐다. 이번 3차 모집에서는 남은 1만 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분기별 30만 원씩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를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하여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자격 조건을 충족한 청년들은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 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으로 서류가 제출되어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3개월마다 거주지 및 근무 조건 유지 여부를 검증해 자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지원자는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되며, 직장 근속 기간과 경기도 거주 기간도 함께 고려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12일 발표되며, 결과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강화하는 중요한 지원책”이라며, “다양한 자기 개발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등과 병행하여 신청 가능하나, '청년 노동자 통장' 등 일부 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불가하다. 공공기관 노동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나 누리집 챗봇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만족도를 높이고, 중소기업과 청년 노동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직장 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일자리 질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청년들이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경기도 내 청년층의 복지와 일자리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