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의 지원 범위가 오는 10월 1일부터 확대된다고 밝혔다. 2023년 7월에 시작된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운영 방식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입원 치료뿐 아니라 재택 치료와 통원 치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원 치료에 한정된 지원 범위가 이번 개편을 통해 재택 및 통원 치료까지 포함되면서,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 및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난 7월 재산 기준 7억 원 요건이 폐지된 것에 이어, 수당 수급 기간이 최대 150일까지 연장되었으며
이번에는 재택 및 통원 치료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해졌다”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 및 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의료기관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입원뿐 아니라 재택 및 통원치료를 받는 근로자들 또한 상병수당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근로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병수당 확대는 근로자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다.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형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이번 개편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