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미등록 야영장, 무허가 유원시설, 무허가 산지전용, 미신고 휴게음식점 등 불법 야영장 운영 사례 1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최근 캠핑과 글램핑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야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야영장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가평군, 양평군, 양주시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등록되지 않은 야영장 운영 ▲허가 없이 유원시설 설치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 변경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한 경우 등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A업소는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었으며, B업소는 관할청의 허가 없이 에어바운스 등의 유원시설을 설치해 영업하다가 발각됐다. 또, C업소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야영장을 조성했고, D업소는 야영장 내에서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커피나 차류를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경기도는 이들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2년 11건, 2023년 15건, 그리고 2024년에는 10건이 적발되며 야영장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한 여가 생활과 '탄소중립 경기 RE100' 정책에 맞춘 환경 보존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또한, 영업주의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과실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현장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불법 행위 신고를 경기도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받고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증가하는 야영 인구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야영장 운영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내 9개 시군에서 불법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도민 안전을 강화하고, 환경 파괴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도민의 여가 생활을 보호하고, 탄소중립 정책과 맞물려 환경 보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안전한 야영 문화를 조성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 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