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치를 시행했다. 구는 9월 25일, 지역 내 257개 중개업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298명에게 명찰을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 조치는 2022년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에 따른 것으로, 지역 내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사전 예방을 목표로 한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현장 안내와 일반 사무 처리 등 중개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명찰 배부는 이러한 보조원들의 신분을 명확히 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지구는 중개보조원 명찰을 직접 배부하는 한편, 신규 중개보조원에게는 우편 등기로 명찰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수시 점검을 통해 명찰 착용을 활성화하고 안심중개업소를 선정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의 고지 의무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명찰 패용 조치가 불법 중개 행위를 줄이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지구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수지구는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찰을 배부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구분을 강화하여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수지구의 이번 중개보조원 명찰 배부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중개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