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시설 이용권의 취득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회원권 취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W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골프·콘도미니엄·휘트니스 등 고급 시설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감소했지만, 취득금액과 양도차익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프·콘도미니엄·휘트니스·승마·요트 등의 고급 시설 회원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2.0%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골프회원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골프회원권 취득세로 약 2,225억 원이 부과됐으며, 그 뒤를 △콘도미니엄회원권(약 798억 원), △휘트니스이용 회원권(약 148억 원), △승마회원권(약 2억 6천만 원), △요트회원권(약 43만 원)이 따랐다.
2018년과 비교해 2022년 회원권 취득 건수는 10.8%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부과된 취득세액은 42.8%나 증가했다. 이는 회원권의 가격 상승과 양도차익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한 건당 취득세액은 2018년 109만 5천 원에서 2022년 187만 2천 원으로 70.9% 증가했으며, 휘트니스 이용 회원권은 같은 기간 62.1%, 골프 회원권은 57.0% 증가했다.
양도차익도 크게 늘어났다. 회원권 양도차익은 2018년 약 895억 원에서 2022년 약 3,812억 원으로 4배 이상 상승했다. 건당 양도차익은 2811만 원에서 5789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고급 시설 이용권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W 의원은 “고급시설 이용권의 양극화 현상은 민생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회원권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신고, 탈루, 은닉 사례를 적극적으로 포착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고급시설 이용권인 골프·콘도미니엄 등 회원권 취득세액이 급증하며 고급 시설 이용이 더 비싸지고 희귀해졌다. 반면, 이용자 수는 줄고, 사치재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탈루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고급시설 회원권 시장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조세 형평성을 위한 강화된 대책이 요구된다. 각 지자체는 미신고, 탈루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평한 세금 부과를 이끌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