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 격차… 여성은 절반도 못 미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S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 간의 국민연금 수급액 격차가 여전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3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노령연금 수령액이 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으며, 특히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가입자 중 83.1%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반면, 여성은 16.9%에 그쳤다.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 수급액 차이는 여성의 연금 수령액이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의 노령연금 수급액은 남성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2019년 기준 남성은 평균 61만 6,517원을 수령한 반면, 여성은 34만 246원에 불과했다. 2023년에도 이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며 남성은 75만 7,414원, 여성은 39만 785원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성의 상당수가 노령연금 대신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유족연금 수급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지만, 이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만 지급되기 때문에 노령연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S 의원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노후에도 영향을 미쳐 연금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인 1연금 확보와 같은 대책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며 노후 불평등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의 유족연금 수령액은 남성의 노령연금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서미화 의원은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해 1인 1연금 등 근본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사를 통해 국민연금의 성별 불평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촉발되길 기대하며, 경력 단절 여성들의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성과 여성 간의 국민연금 수급액 차이는 여성들의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들이 주로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그 금액은 남성의 노령연금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연금 격차가 심각하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성별 연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심도 있는 논의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1인 1연금 제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