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의 렌터카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외국인이 렌터카를 운전하면서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은 총 1,074,23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에는 136,795건이었으나 ▲2020년 156,107건 ▲2021년 204,461건 ▲2022년 258,733건 ▲2023년 318,137건으로 5년 새 2.3배로 증가했다. 특히 중국인 운전자들의 위반 비율이 두드러졌으며, 전체의 60%에 달하는 639,584건이 중국인에 의해 발생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6.7% ▲베트남 5.5% ▲미국 5.3%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속도 위반으로, 761,131건(71%)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는 신호위반이 228,401건(21.3%)을 차지했고, 끼어들기 및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1.7%), 고속도로 갓길 및 전용차로 위반(1.2%)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법규 위반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 남부 지역이 전체 위반의 34.2%에 해당하는 367,0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같은 외국인들의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 교통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과 교통법규 정보 제공의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K의원은 “외국인들이 국내 렌터카를 사용할 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의 안전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외국인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통해 증가하는 렌터카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교통법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위반 건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교통법규 위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한국 교통 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과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교통법규 교육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인다. 외국인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렌터카 이용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교통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통 법규 준수를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