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더 적다는 정부 통계가 주목받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K 의원실에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생 1천명당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5.67건으로, 조례가 없는 지역의 6.35 건에 비해 적었다. 이 통계는 11년간 지속되었으며, 연도별로도 일관된 양상을 보였다. 2014년의 경우 조례가 있는 지역은 2.79건, 없는 지역은 3.39건을 기록했고, 2023년에는 각각 10.95건과 12.95건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정부가 수집한 통계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더 많았던 해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가 학교폭력 예방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단순한 수치 비교로는 이를 확정지을 수 없고,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꾸준히 낮았다는 점은 교육 정책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3년 2.72건에서 2016년 4.00건으로 늘었고, 2019년에는 7.78건으로 급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에는 다시 8.29건으로 증가하며 이전 수치를 넘어섰다. 2023년에는 11.71건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강원도는 2023학년도에 1천명당 22.00건으로 가장 높은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기록했으며, 세종(16.35건)과 전남(15.12건)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6.88건), 서울(9.17건), 부산(9.74건)은 비교적 낮은 발생률을 보였다. 이러한 통계는 지역별로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대체로 학교폭력 발생률이 더 낮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K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사실은 인권 존중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조례 폐지 움직임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학생인권법의 제정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학생들의 인권 교육이 학교폭력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제주 등 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이다. 다만, 서울과 충남에서는 조례가 의회에서 폐지 의결되었으나, 교육청의 제소와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적다는 정부 통계는 학생 인권 존중이 학교폭력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통계는 인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학생 인권 존중을 통한 학교 내 평화로운 문화 형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역에서 학교폭력 발생률이 낮았다는 통계는, 인권 존중 문화가 학교폭력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조례 폐지 논란은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인권 존중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