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 해 동안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2020년 대비 75.3% 상승했다. 금융취약계층이 주된 피해자로 지목되며, 실질적이고 강력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에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담겼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제재 방안이 빠져 있다”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변경, △자기자본 요건 상향, △불법 대부행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를 동반한 추심행위에 대한 무효화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를 20%에서 6%로 제한하는 내용이 주목받았다. 하지만 A의원은 이러한 개선 방안이 불법사금융의 뿌리를 제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7,351건에서 1만 2,884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가 전체 신고의 68%를 차지했다. 윤 의원은 고금리 불법 대부계약이 2020년 대비 185%나 증가한 것을 예로 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A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를 제한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완전히 실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또한, A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2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법정 최고이자율의 두 배를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원본 상환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의원은 “정부는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A의원은 지난 7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화하는 ‘고금리 불법사채 근절법’을 대표 발의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고금리 대출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은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제재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지만,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대부계약에 대한 제재가 빠진 점은 아쉽다. 향후, 윤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 서민경제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