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연봉에도 해외로? 세금 부담이 부른 베테랑들의 이탈
국내 원양어업 선장들이 성과급 포함 연봉 10억 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을 이유로 해외로 떠나고 있다. 필리핀과 대만 등 외국 선사에 취업한 선장들은 같은 연봉을 받고도 현지에서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국내에서만 6명의 선장이 외국 선사로 이직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높은 세금 회피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현재 국내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해기사는 연간 소득이 1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거에는 외화벌이의 일환으로 소득의 절반을 세액 공제받았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된 이후 많은 선장들이 높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필리핀과 대만에서는 성과급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어 해외 이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각해지는 원양어업 인력난…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의 악순환
한국 원양어업계는 고령화와 신규 인력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50세 이상의 해기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젊은 인력 유입이 절실하다. 하지만 원양어업의 고된 근무 환경과 장기 항해로 인해 젊은 세대의 기피가 심각하다. 실제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 중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해기사가 부족해지면서 원양어업 종사자들이 과도한 근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해양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북 포항의 한국해양마이스터고는 올해 인도네시아 유학생 4명을 선발했지만, 이는 국내 인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다.

외국 인력 도입이 유일한 해결책? 법 개정과 정책 지원 절실
이러한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원양어업계는 외국인 해기사의 국내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국제 선원 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 외국 해기사의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외국 해기사 자격증을 인정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원양어업계에서는 인력난이 가속화되기 전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해기사와 외국 해기사의 경쟁 문제, 노조와의 합의 등이 걸림돌로 남아 있어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원양어업은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으로 인해 베테랑 해기사들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인력난과 고령화가 가중되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외국 해기사의 취업 허용 및 세제 개선 등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원양어업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내 원양어업계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세금 문제로 해외로 떠나는 숙련된 해기사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기피로 인한 신규 인력 부족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이에 정부는 외국 해기사 도입과 같은 법적,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야 하며, 동시에 원양어업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