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응급·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이 대폭 인상됐다.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비응급 또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90%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제한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응급환자 중에서도 경증으로 분류되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을 경우, 전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덜 이용하게 하고, 지역 병원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율을 줄여 중증 환자에게 의료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의 경우, 평균 본인 부담금이 약 9만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기존에 13만원이었던 진료비가 22만원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인상이 경증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부담금 인상이 취약계층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이유로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중증 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비응급 환자에게 다른 의료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본인 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번 조치는 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증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책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