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로구,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로 노후 주거지 정비 본격화
종로구가 오랜 구민들의 숙원이었던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의 건축 제한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는 종로구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변화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종로구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노력의 결실이다. 종로구는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지면서 건물의 노후화와 정비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을 수렴해 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로구는 2023년 6월부터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의 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 결과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건폐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완화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3층 이하, 12m 이하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상향한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최대 20m까지 허용되며,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기존 5층, 20m 이하에서 24m 이하로 상향되어 더욱 높은 건축이 가능해졌다.
종로구 내 자연경관지구는 전체 면적의 약 12.5%, 서울시 전체 자연경관지구의 약 23.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은 북한산과 같은 주요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으나, 과도한 건축 제한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의 정비를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로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자연경관지구 내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종로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보다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 6월 고도지구의 높이 관리 기준 완화에 이어 이번 자연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까지 이루어지면서, 종로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 실현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축 규제 완화는 종로구의 주거지 정비 사업을 가속화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종로구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