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 파견과 안전교육 미비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선다. 12일 경기도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성시 내 676개 사업장 중 50인 미만 영세업체 587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방지와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이행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파견법에 따르면 제조업에서 직접 생산 공정에 대한 근로자 파견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고용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정기적으로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이 교육은 신규 직원 채용이나 작업 내용 변경 시에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이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 사항을 통해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 파견 금지 안내 ▲정기적 안전교육 및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실시 ▲이주노동자를 위한 외국어로 된 위험표시와 안내 표지판 설치 ▲작업절차와 보호장비 사용법 교육 강화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방법 교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리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의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언어 장벽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는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와 더불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를 요청하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인 근로환경 감독이 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화성시의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작업 절차 안내, 외국어 안전표지 설치 등의 대책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작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