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지난 6일과 9일, 부동산 분양을 대상으로 한 과장 광고가 포함된 불법 현수막과 벽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으며, 총 442건의 광고물을 수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불편 신고는 3,449건에 달했다. 주로 신고된 지역은 신갈동, 구성동, 보정동, 영덕동 등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된 곳이었다. 이에 따라 구는 도시미관과와 용역사 직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려,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기흥구는 이번 집중 단속에 이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9일에도 추가 단속을 진행하여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수거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는 신갈외식타운과 동백역, 초당역 일대의 교통섬 등 9개 지역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허위 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앞으로 청정지역을 확대하고 단속도 한층 강화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기흥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흥구는 과장 광고를 포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추가 단속을 예고하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을 확대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적으로 도시의 미관 향상과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흥구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정지역을 확대하며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