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육성에 적극 나선다. 2023년 9월 9일, 시는 골목상권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상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4월 개정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이 완화됐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2000㎡ 이내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서는 20개 이상이 밀집한 지역에서 지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정 가능 지역이 크게 늘었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비롯해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상점가로 등록된 어정가구단지는 등록 7개월 만에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70억 원에 달하며, 경기도 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정, 풍덕천1동, 둔전 등 8개 상권에 대해 2025년 상반기 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는 지역 상인회와 협력해 구역 내 점포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원 혜택을 충분히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용인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324-3837)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의 골목상권이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 지역 경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골목형 상점가를 집중 육성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통한 매출 증대와 더불어 상권 환경개선, 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특례시의 골목형 상점가 육성 정책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