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자연공원 인근에서 무단 형질변경과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자연공원 주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과 예방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도립공원과 그 인근 지역을 집중 조사하여 총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남한산성, 연인산, 수락산 도립공원 등 3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인근 야영장과 음식점 등 120개 영업장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공작물 설치 3건, ▲무단 형질 변경 2건, ▲하천 및 공유수면 불법 점용 2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 ▲원산지 표시 위반 1건 등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시 A업소는 허가 없이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또 다른 광주시 B업소는 정원에 무허가 조형물을 설치해 단속에 걸렸다.
또한, 광주시 C업소는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인공 수로를 막아 물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적발되었으며, 가평군 D업소는 허가 없이 하천 부지에 캠핑장 사이트를 설치해 하천 부지를 무단 점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확장한 광주시 E업소와, 김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군포시 F업소도 각각 적발되었다.
경기도 특사경은 향후 자연공원 인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 순찰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배포하고, 관련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자연공원 주변 영업장들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경기도는 자연공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자연 환경 보존에 힘쓰고 있다. 향후 체크리스트와 안내문 제공을 통해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자연공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집중 단속은 자연공원과 그 주변 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예방과 단속을 병행해 자연환경 보호와 안전한 공원 이용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