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 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부모 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월) 제375회 정례회 안전 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초·중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아동 범죄와 학교 폭력 예방, 안전한 학교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학부모폴리스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박세원 의원은 학부모 폴리스가 민·경 협력 단체로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봉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동안 아무런 지원 없이 묵묵히 봉사해 온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학교 내·외 학생들의 안전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봉사하는 학부모폴리스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실질적인 활동 지원을 하게 되어 매우 보람 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 초·중학교 내 아동 범죄와 학교 폭력 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 폴리스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지원됨으로써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고,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세원 의원의 이번 조례안 통과는 경기도 초·중학교의 안전 문화를 혁신하고, 학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활동 장려를 통해 학부모폴리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